다양한 복지제도의 지원 기준이 되는 것이 기준 중위 소득이죠.
복지 관련 정책이 시행될 때 마다, 그 대상이 '기준 중위 소득 OO% 이내' 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 소득은 어디서, 어떻게 정하며 2023년의 기준중위소득은 어떻게 될까요?
2023년 1인가구부터 7, 8인가구까지 가구인수 별 기준이 되는 중위 소득 금액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30%, 40%부터 150% 금액까지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구 인수 별 기준중위소득 (2022년과 2023년 비교)
1인가구부터 7인가구까지의 기준중위소득표(100%) 입니다.
2022년보다 2023년이 인상되었고, 인상률은 가구원수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4인가구보다는 1인가구의 인상률이 6.48%로 더 높습니다.
아무래도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이 1인가구에 많다보니 1인가구의 인상률을 높여 좀 더 많은 1인가구가 복지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 같네요.
표에는 7인가구까지 나타나 있는데, 2023년 8인 이상의 가구는 1인 증가시마다 879,534원 씩 증가하도록 정해졌습니다.
가족구성원이 많은 분들은 그렇게 계산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본 가구원 수 별 기준금액은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4대보험과 소득세 등을 모두 포함한 세전 금액으로 적용됩니다.
또한 단순 월급 뿐만 아니라 임대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과 이자소득 등도 포함되는 금액이므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기준중위소득 30%·40%·50%·150% 는?
가구원수별 %는 위 표와 같습니다.
각 % 별로 생계 및 의료급여 선정기준이 나뉩니다.
30% - 생계급여 선정기준
40% - 의료급여 선정기준
47% - 주거급여 선정기준
50% - 교육급여 선정기준
그리고 150%의 경우 주로 출산 관련 사업에서 많이 보셨을 기준입니다.
보통의 서민들이 챙기고자 하는 복지의 기준이 150% 이내인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출산 관련 복지혜택을 받고자 알아보니 150% 기준이 대부분이더군요.
요즘은 부부가 맞벌이하는 것이 대세인데 맞벌이 가구에게는 빠듯한 수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2023년 내년의 기준 중위 소득 금액은 7월 말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하였으며, 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전년도 대비 인상률을 결정하였습니다.
올해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기준 소득은 23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취약계층의 지원대상 및 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됨으로써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것이 인상되었다는 것은 더 많은 사람들이 복지정책 지원을 받을 수 있음을 뜻합니다. 2023년 기준중위소득이 5.47% 증가하면 기초생활수급자 약 9만 1천 명이 추가적으로 혜택을 받게 되는데요.
이번 정부의 대선공약인 '두텁고 촘촘한 복지' 를 실현하기 위해 상승률을 높였다고 하는데, 소비자물가가 7% 고물가를 향해 가는 중에 아쉬운 인상율이라는 의견도 많습니다.
이번 정부가 중위소득 인상률을 높였다고는 하지만, 단순히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더 다양하고 실질적인 복지를 위한 정책들을 내놓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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