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부모도 급여를 받습니다. 바로 2023년부터 시행되는 부모급여 제도인데요.
출산하면 2년 간 부모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로 2023년 출생아부터만 적용한다는 이야기가 있어 2022년 출생아를 둔 부모들의 국민청원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8월 말 기획재정부의 복지 예산안에서 2022년 출생아를 둔 부모에게도 지급하는 것으로 확정되었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정확히는 출생년도가 아닌 출생아 개월수 별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내가 부모급여를 받을 대상인지 아래에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부모급여 지급액
부모급여는 2023년 신설되는 복지로, 2024년에는 금액이 늘어날 예정입니다.
2023년 기준으로,
- 만 0세 아동을 키우는 가구는 월 70만 원의 부모급여 지급
- 만 1세 아동을 키우는 가구는 월 35만 원의 부모급여 지급
2024년에는 만 0세 아동을 키우는 가구에 100만 원, 만 1세 아동의 경우 50만 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 지급액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영아수당이 처음 도입될 때 기존 영아에게 소급적용되지 않고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한 영아에 한정해 지원하였습니다. 다행히 부모급여는 출생일이 지정되지 않고 도입 시점에 만 0세, 또는 만 1세라면 모두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지급방식
복지부에서는 부모급여를 어린이집 이용여부와 무관하게 현금 지급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이 확정되면 부모급여는 전액 현금 지급될 예정입니다.
2023년부터 부모 급여신청은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복지로 &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격조건
부모급여는 소득기준에 상관없이 오로지 아이의 나이로만 산정하여 받게 됩니다.
즉 내 아이가 만 0세, 만 1세라면 특별한 조건 없이 모두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영아수당 대신 부모급여
현재 만 0세~1세 아동에게 지급하는 월 30만원 영아수당은 2023년부터 부모급여로 통합됩니다.
즉 2022년 6월 출생아를 둔 부모의 경우 22년 12월까지는 영아수당을 받고, 2023년 1월부터 5월까지는 영아수당 대신 부모급여를 받는 것입니다.
첫만남이용권, 지자체 별 출산장려금,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지원되는 아동수당 등은 별도로 운영되므로 부모급여와 상관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새 정부의 110대 과제였던 부모급여, 흐지부지 되지 않고 계획대로 진행되어 아이를 키우는 가정의 부담이 덜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하나의 정책으로 출산율이 드라마틱하게 증가되지는 않겠지만, 한 걸음씩 복지제도가 확대되고 양육가구의 부담이 줄어들면 점차 효과를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 꾸준히 출산·양육 관련 복지제도를 확대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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