맛도 좋고 영양만점인 두부, 여기저기 요리하기도 편해서 자주 사놓는 식재료 중 하나입니다.
저희 집도 두부를 자주 먹는데요, 보통은 마트에서 밀봉포장된 두부를 삽니다만, 가끔 시장에 가면 판에 내어놓고 파는 포장되지 않은 두부를 사기도 합니다.
마트 두부와 시장 두부, 유통기한이 같을까?
정답은 "아니오" 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두부류의 권장유통기한을 정하고 있는데요, 포장제품과 비포장제품의 유통기한은 차이가 있습니다.
두부류 유통기한 | 15~25℃ 상온보관 | 10℃ 이하 냉장보관 |
비포장제품 | 4월~10월: 24시간 | 3일 |
11월~3월: 48시간 | ||
살균제품 (포장제품) | X | 15일 |
출처: 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소비기한 설정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
즉 시장에서 포장되지 않은 판두부를 실온에 내어놓고 판다면?
요즘같은 8월에는 전 날 내놓은 두부는 다음날에 팔지 못하는 거죠!
다만 비포장형태의 시장두부라도 냉장보관되어 있다면 3일까지는 판매가 가능합니다.
여기까지는 두부의 유통기한이고, 그렇다면 소비기한은 어떻게 될까요?
두부의 소비기한
먼저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의 차이를 알아봅시다.
유통기한(sell-by date):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
소비기한(use-by date): 식품등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하여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
현재는 식품에 모두 유통기한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2023년 1월 1일부터 "소비기한" 으로 바뀌어 시행됩니다.
(식품표시광고법에서 소비기한으로 표시하는 내용이 개정 완료되었으나, 실제 적용일(시행일)은 23년 1월 1일)
그러나 23년 1월 1일이 되면 모든 식품취급업자들이 소비기한을 뿅! 하고 적용할 수 있을까요?
식품은 몸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만큼 마음대로 기한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
과학적으로 섭취하여도 문제없는 기간 설정을 위해서 이화학적, 미생물학적 시험을 다각도로 수행해 소비기한을 설정해야 합니다.
소규모 자영업자, 영세 식품업체 등에서는 이런 시험을 직접 하기 어려울 수 있겠지요?
그래서 식약처에서는 최근 7월 12일, "소비기한 연구센터" 를 개소하여 권장 소비기한 설정 등 소비기한 표시제도 도입을 위한 기술적 지원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소비기한 연구센터에서는 당장 올해부터 빵류, 떡류 등 50개 식품 유형별로 권장 소비기한 설정시험을 거쳐 내용을 공개하기로 하였는데요,
식품 영업자가 소비기한을 설정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물론 권장 소비기한을 따르지 않고 더 길게 소비기한을 설정하고 싶은 식품 영업자의 경우, 근거가 되는 시험자료를 제출하여 별도로 소비기한을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멀리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두부의 소비기한은?
정답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입니다.
최근 탄소중립 실현이 국제적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유통기한에서 소비시한으로 바뀌는 것 만으로도 식품폐기물 감소로 인한 탄소중립 실현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살림인으로서 자주 사용하는 식재료의 소비기한에 관심이 많습니다.
식품 유형 별 권장 소비기한이 발표되는대로 관련 포스팅도 작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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